​윤상현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야권,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야"

2018-11-23 16:51
"文, 셀프 비준은 반헌법적 행위…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야"

질의하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야권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의 지난 10월 23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헌법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집권여당이 이에 반대하므로 야당만으로도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이 소송에 반대하더라도, 소수당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준 동의 권한 및 표결 권한을 침해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여당이 정략적 의도로 이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군사합의서 무효투쟁을 위한 야권의 결연한 권한쟁의심판 소송 착수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비준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국제법 주체인 남북한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조약의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고 그 성격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며 △NLL 이남 수역에서 대한민국이 행사해온 법령제정권, 군사훈련권, 정보수집권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군의 대체 전력 구축에 막대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며 △작전구역 설정 등 군사법령과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우리의 입법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보전 책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준한 것은 국회의 비준권을 무시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은 반헌법적 행위였음은 물론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도 무시한 초법률적 조치였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무효다. 따라서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야 한다"며 "만일 우리가 포기하면 앞으로 모든 남북합의서가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체결되고 비준될 것이고, 국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