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가입 가능
2018-11-23 16:03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 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