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시간 지날수록 특정 어려워 수사 시작"
2018-11-23 07:52
SNS 역추적 통해 유포자 찾을 듯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영상 속 남성이라고 지목된 A(53)씨가 '난 그 남자가 아니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자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동영상이 퍼진 경로를 추적 중이다.
음란물 유포자는 경로를 거꾸로 하나씩 올라가 유포자를 찾는 방법, SNS를 압수수색하는 방법, 최초 유포자에 대한 아이디나 IP 등을 찾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유포된 지 시간이 지났고 워낙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라 최초 유포자는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영상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라도 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