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피해 남성 "선처 없다…악성 지라시 뿌리 뽑히는 계기 되길"

2018-11-22 04:01
피해 남성 "악성 지라시 유포자 꼭 찾아내겠다"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인 유명 증권사 전 부장 이모씨가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21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내겠다. 선처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라시에서 영상 속 여성이라고 지목된 A 애널리스트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며, 결혼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A 애널리시트의 부친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같은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한다며, 비슷한 인상 착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설 정보지(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씨가 20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포자에 대해 '정보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