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형제복지원 강제노역수용소 2018-11-20 15:52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20일 문무일 대검찰총장이 29년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1987년도 원생 강제노역등 인권유린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경남 울산군 청량면 강제노역수용소.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침입해 개인정보 1014GB 해킹 外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강제노역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배상금 확보 첫 사례 산케이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반대, 韓 태도 변화 조짐"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원 국가 배상…공권력 남용"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