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형제복지원 강제노역수용소 2018-11-20 15:52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20일 문무일 대검찰총장이 29년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1987년도 원생 강제노역등 인권유린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경남 울산군 청량면 강제노역수용소. 관련기사 조태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책임 통감…어떤 책임이라도 질 것" 조태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에 "책임 통감" 한일 외교, G7 계기 약식회담…"양국 협력 모멘텀 이어가자" '반쪽' 추도식 후 韓 자체 행사…"아픈 역사 기억되게 한·일 노력해야" 日 "한국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유감, 이쿠이나 파견 문제 없어"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