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등 노출사진 피해자 200명…유포자 컴퓨터에 음란사진 3테라바이트 발견
2018-11-20 10:11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가운데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올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씨도 포함됐다.
다만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 직접 촬영자는 없었다.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 아니라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만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 등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음란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