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
2018-11-20 09:18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도 개정·시행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