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시간제 학원 강사도 근로자일까?

2018-11-16 09:57


Q. 학원 강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시간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 학원 강사들, 고3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특히 사탐·과탐 같은 선택과목 강사의 경우 여러 학원을 돌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간제 학원 강사들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강사들도 근로자로 간주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입니다.

Q.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A.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입시학원 대표가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선택과목 강사들도 강의 형태, 실질적인 종속관계, 임금 구성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재수종합반이나 기숙학원 등에서 6년간 근현대사·국사·화학 등을 가르쳤는데 퇴직금 2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학원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Q.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을 것 같은데, 학원 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A. 학원 측은 강사들이 근로감독 없이 자유롭게 일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며, 탐구 영역이었기 때문에 전임강사에게 부과되는 진학상담 같은 부수 업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자유롭게 강의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동부 역시 탐구 과목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Q.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A.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들이 "강의할 주당 강의시간을 학원에서 결정했고, 강의료는 월 강의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다"면서 "탐구과목 역시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과목으로서 학원 운영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사들이 강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강의’ 자체가 전문적인 정신적 근로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나 원장의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됐다는 점도 이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 특히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구요?

A. 법원은 학원 측이 주장한 계약 형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해진 기본급이 없고, 특정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은 근로 형태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다는 점 등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