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구하라-최종범’ 사건 쌍방폭행 처벌 수위는? 정당방위 적용되나
2018-11-15 09:34
쌍방폭행, 대부분 쌍방 벌금으로 처벌…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아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걸그룹 출신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건이 쌍방폭행 및 유포협박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또 지난 13일 발생한 ‘이수역 폭행 사건’에 연관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쌍방폭행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수역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14일 A씨 등 여성 2명과 B씨 등 남성 3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을 다 입건한 것”이라며 “사건의 발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리벤지 포르노’, ‘폭행’ 등 논란이 거세던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는 지난 7일 마무리됐다. 경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최종범에 대해서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폭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슷하거나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먼저 때린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의 폭행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쌍방폭행 중에 이뤄진 구타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