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813건 독촉 고지
2018-11-13 11:18
'미납 땐 재산·예금 압류'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813건에 11억4000만원을 독촉 고지했다.
고지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436건(11억1000만원)과 관련법 폐지 이전 부과된 시설물 부담금 377건(300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30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단, 시설물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 폐지도 자동차 부담금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