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정답은 없나’…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설상가상’
2018-11-13 03:02
김연명 사회수석 임명 사실상 보험료 인상 봉쇄…소득대체율 상향까지 떠안아
[사진=아주경제 DB]
국민연금 운영체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사회 압박을 넘기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 확보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명분 사이에서 ‘정답’을 내놔야 할 처지에 몰린 것.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보장수준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김 수석 주장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그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0%로 1% 포인트(p)만 올려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 조정·유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까지 6%p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로선 난처해졌다. 그간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있었다.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낮추는 것조차 곤혹스러운데도 문 대통령 요구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김 수석 임명까지 이뤄지면서, 복지부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봉쇄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김 수석 주장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상향까지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정부안이 김 수석 주도로 마련될 경우에는 복지부로선 연금재정 조기 고갈과 보험료율 급증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개시 연장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자문안이 공개된 후 ‘국민연금 폐지론’ 등 여론으로부터 온갖 지적을 받는 수난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