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이달 발표…쟁점은 '가맹점별 인하율 배분'
2018-11-12 19:00
영세ㆍ중소가맹점, 실제 부담률 0%
중소마트ㆍ편의점 인하여부 주목
중소마트ㆍ편의점 인하여부 주목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핵심은 가맹점별 인하율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수수료율 인하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거나, 인하 여력이 있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이미 0%··· 인하 폭 적을 듯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및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올 상반기 여신금융협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전체 가맹점 267만개 중 76.5%(204만개)가 영세가맹점, 7.7%(21만개)가 중소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0.8%로, 이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1.3%)이 높아 실제 수수료 부담은 0% 수준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 규모, 결제액, 업종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가맹점이 실제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 수수료 폭 조정될까
문제는 중소마트, 편의점 등 연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이다. 현재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상한은 2.3%다. 일반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상한이 2013년 3.6%에서 2015년 2.7%, 올해 2.3%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번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담뱃값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이 고스란히 편의점 매출로 잡혀 부당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뱃세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 방안에서는 연매출 구간을 조정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일반가맹점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시각이 크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이를 6억원 이하나 7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더 인하하는 것보다는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소상공인 요구하는 재벌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현재 카드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로부터 무이자할부 등의 이유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는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형가맹점도 편의점 등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2.3%의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가맹점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가맹점과 차이 없이 최고 수수료 상한선이 적용돼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에 낮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직라인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어 매입 비용이 낮다"며 "카드수수료 원가가 낮고 카드사용 혜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