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징용판결' 日, 국제법마저 과거청산 회피에 악용하는 족속"…또 정면 비판

2018-11-12 11:24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10.31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북한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12일 "일본괴수들이 온갖 잡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다"며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  

줄곧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권을 정면 비판해 온 북한 매체가 또 다시 대일 공세에 나선 것이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일제의 강제징용이야말로 착취성과 포악성, 야만성에 있어서 동서고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일본 반동들이 조선인 강제징병, 강제노동의 이른바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들은 어느 것이나 국제법적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범죄 문서"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민족끼리는 '과거 죄악을 부정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다른 글에서는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며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자 일본이 북한에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