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의 머니Law] 중국으로 ’먹튀’한 기장님?…훈련비 누가 내야하나
2018-11-09 08:55
항공기 조종사 훈련 비용 2억원…회사 대납 조건으로 장기근로 약속
근로계약기간 남았는데 다른 항공사 이직 땐 훈련비 물어줘야 하나
법원 “더 높은 조건의 연봉·직함 기대 이직…훈련비 회사에 상환해야”
근로계약기간 남았는데 다른 항공사 이직 땐 훈련비 물어줘야 하나
법원 “더 높은 조건의 연봉·직함 기대 이직…훈련비 회사에 상환해야”
중국의 항공수요 폭증으로 한국 조종사들의 중국행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직을 고민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참고할만한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사에 입사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행교육 훈련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보통 약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항공사가 대납해주는데 약정기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 훈련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A씨는 2006년 입사해 2015년 회사를 퇴직했다. 비행 경험이 없는 조종훈련생 신분이었던 A씨는 입사 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뤄지는 비행교육 훈련비 1억75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회사 측은 훈련비 전액을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 조종사 4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조종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한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원 중 1억6700만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등과정 훈련비 상환규정은 큰 비용이 드는 비행훈련을 위해 회사 측과 조종사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인 계약”이라면서 “회사 측이 훈련비를 대납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은 조종훈련생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생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 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