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2018-11-08 20:33

장애인 전용저차구역.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은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