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2018-11-08 20:33
이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