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원 공청회 거쳐 인사 대혁신 방안 마련
2018-11-08 07:30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국비예산확보...‘특별승진’
‘투자를 유치해 와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면 바로 특별승진. ’
경상북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연공서열을 벗어난 일과 성과중심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정핵심시책인 일자리창출, 국비 확보 등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승진자명부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승진인원 기준으로 4급은 50%까지, 5급은 30%까지, 6급은 20%까지 승진배수 범위 안에서 업무성과와 도정발전기여도를 평가해 후순위자를 과감히 승진 임용한다.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현업부서 중심의 평정우대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실·국·과장 추천제와 본인 근무부서 희망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운영한다. 도지사가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전문성 있는 직위에 실국장을 보임하면, 실국장은 같이 일하고 싶은 과장을 선택하고, 실과장은 팀장(사무관)과 직원을 선택하는 실·국·과장 중심의 팀워크를 강조한 인사를 운영한다.
해당업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4년 순환전보 규정을 해제한다. 전문관이 최소 3년 이상 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문직위제를 현재 27개에서 오는 2020년 100개까지 확대해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도 직접 공채 비율을 높이고, 현행 도청 전입제도를 대폭 개선해 미래 인재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도 직접 공채비율을 50%로 대폭 확대, 도 결원 시 시군 전입시험과 도 직접 공채 비율을 50:50으로 충원,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한다.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된다. 각 실국별로 공무원의 성 비율 상·하한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성 평등 인사 운영으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및 승진기회를 보장한다.
청탁 없는 깨끗한 인사 운영과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인사 관련 청탁·알선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 승진·전보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주며, 전입시험 청탁자는 불합격 처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 정기인사 시 하향전보하고 주요보직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러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 민선7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아이행복, 관광경북, 복지경북 실현을 위한 기반이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