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성폭력 등 중대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은 어떻게?

2018-11-07 23:57
김병욱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범죄 저지르면 복권 막아야…"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3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를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회복시켜선 안된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결과에 주목된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3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심사를 통해 다시 복권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