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2018-11-07 14:05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7일 최근 관내 차량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차량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된다.
차량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기보다는 쉽게 손이 가는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