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갈등 경제분야로 확전]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경제보복으로 맞대응…韓 조선산업 WTO양자협의 요청

2018-11-07 14:40
산업부 "조선업 지원 국제규범상 문제없다…日에 설명할 것"


일본과의 외교갈등이 경제 분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슈와 직접 연관이 없는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 지원에 딴지를 걸며 경제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 기업의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2000억 엔(약 11조9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이와 관련, 한국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지원해 국제적으로 저가 경쟁을 초래하는 등 WTO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제기한 사항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분쟁절차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제소가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을 지운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방침은 이미 지난 6월 결정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지만, 양자협의 요청시점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라는 점에서 다른 성격의 두 사안을 연관지어 공세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타이밍(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은 우연"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두 문제를 연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