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2018-11-06 14:18
인증 통합 고시 7일부터 시행...중복 인증 부담 완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이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시행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복 인증으로 인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두 인증 간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 심사기관 등 제도 전반을 통합한 것이다.
다만,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지정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며, 인증심사원도 변경된 인증기준으로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전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부처는 이번 제도 통합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비용과 시간 등의 절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