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폐 소화기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2018-11-06 00:09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가 10년 이상 노후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 소화기를 앞으로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최근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폐 소화기의 안정적 수거 차원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도록 광명시와 협의했다.
분말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돼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기술산업원에서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를 받은 후 3년 연장하여 사용해야한다.
전용호 서장은 “소화기는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노후 소화기 폐기 절차로 신민들이 불편함이 많았었다”며, “광명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번 배출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