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부당거래” 골든브릿지증권·운용 징계
2018-11-05 18:41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투자증권은 나란히 10월 말 이런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먼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펀드(집합투자기구)로 문제를 일으켰다. 펀드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3자 이익도모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대주주 사이에서 '불건전 거래행위'도 일어났다. 대주주 측과 회사가 2015년 11월 불요불급한 경영고문계약을 소급적으로 맺었다는 것이다.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도 같은 해 말 5000만원이 성과보수로 지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업자(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부당하게 대주주 측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을 뿐 아니라 과징금 2억7600만원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