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 개정안, 우리 기업의 외국계 투기자본 방어 어렵게 해"

2018-11-04 14:08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법제화 우선돼야

[사진=아주경제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일 기업 지배 구조 개편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면서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데,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 경총은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