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AS] ③-1 증인, 불출석‧불성실 태도…처벌 조항 '있으나 마나'
2018-11-05 07:00
현대상선 대표이사 불출석…대한테니스협회장 거칠게 대답 논란
국회모욕죄 사실상 사문화…내실 있는 국감위해 제도 개선 필요
국회모욕죄 사실상 사문화…내실 있는 국감위해 제도 개선 필요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증인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부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은 현대상선의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국회의 감사는 피해 가려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 불참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김만태 전무를 대신 보냈다. 농해수위에선 현대상선에 투입된 1조원의 공적자금의 활용 방안과 추가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현대상선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현대상선은 13분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또 “현대상선에서 정부에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무는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답해 의원들의 헛웃음을 자아냈다. 1조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라는 셈이다.
급기야 이 의원은 “우리 위원회 산하에 한국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특별소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정부 관계자를 불러 문제점을 파악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위원장이 테니스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곽 회장을 일컬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자 “듣보잡이라고 했나? 제가 잡놈인가”라고 강하게 소리쳤다. 안 위원장이 “국회를 이렇게 능멸하는 경우는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하자 곽 회장은 “이 잡놈이 얘기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되받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이런 행동에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출석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국회모욕을 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사문화돼 불출석한 경우나 국회모욕죄가 실제로 사법적 처리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AS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