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2018-11-02 09:53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많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0% 감면하고 있다.
또 다른 감면 사례로는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종교단체·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거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