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안정된 사업추진으로 사업 속도 탄력 받아
2018-11-01 15:49
'동작하이팰리스' 투시도.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가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까지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들었다.
또 만기 연장도 제한되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종전 60%와 50%에서 40%로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재개발 물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매수하더라도 분양자격을 얻지 못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약 4만495가구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택 규제로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규제 가운데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역세권 일원에 들어서는 '동작하이팰리스'는 올해 10월 15일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바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사업 예정부지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완료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희소성을 띠는 가운데 청약통장 및 청약경쟁 없이 마지막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동작하이팰리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