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안정된 사업추진으로 사업 속도 탄력 받아

2018-11-01 15:49

'동작하이팰리스' 투시도.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가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까지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들었다.

또 만기 연장도 제한되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종전 60%와 50%에서 40%로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재개발 물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매수하더라도 분양자격을 얻지 못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약 4만495가구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택 규제로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새 아파트는 워낙 공급이 적어, 교통·입지·생활인프라 등 주거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은 이제 내 집을 갖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 규제 가운데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역세권 일원에 들어서는 '동작하이팰리스'는 올해 10월 15일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바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사업 예정부지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완료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 매입 부분도 단순 토지주 동의가 아닌 실제 토지매입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게 돼 사업의 안정성까지 확보, 올해 사업승인 신청단계까지 마무리해 사업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희소성을 띠는 가운데 청약통장 및 청약경쟁 없이 마지막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동작하이팰리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