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용차에 강아지 매달고 2018-10-29 14:30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 채운 목줄을 승용차에 매달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A씨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개들. 관련기사 北 "이란 자동차 회사와 협력 준비"…정부"제재 위반 가능성" 벤츠, 4개월 만에 BMW 제치고 수입차 1위 탈환 [시승기] K5로 서울~충남 왕복이 2만원도 안된다고?…LPG 입은 하이브리드의 매력 타이어 빅3, SUV 타고 1분기 쾌속 질주...2025년부턴 전기차 타고 달린다 [ASIA Biz] '베트남 10대 그룹' 타인꽁그룹, 현대차와 함께한 발전의 역사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