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용차에 강아지 매달고 2018-10-29 14:30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 채운 목줄을 승용차에 매달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A씨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개들. 관련기사 車·반도체 덕에 이달 1~20일 수출 16.0%↑…8억 달러 무역흑자 [종합] 트럼프 "車 관세 25%…반도체·의약품은 그 이상" 지난해 지역경제도 '꽁꽁'…17개 시도 일제히 소매판매 감소 車 관세 부과 현실화되면...증권사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4조원 이상 줄 듯" [ASIA Biz] '1조 달러 선물 보따리'에도 예외 없나…日,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촉각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