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수정 가결’
2018-10-29 09:45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 안산시의회가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안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수립,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 전기차 이용의 편이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순 의원은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이용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며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이 확대돼 대기 질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