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아너스 대표 검찰 고발
2018-10-24 12:00
㈜아너스,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 하도급업체 경쟁업체에 넘겨
㈜아너스, 경쟁업체 샘플 등 제작하게 하고 하도급업체 영업 손실 유도해
㈜아너스, 경쟁업체 샘플 등 제작하게 하고 하도급업체 영업 손실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의 검찰행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너스는 유사부품의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을 2% 대로 유지해왔던 해당 하도급업체는 납품단가 인하로 지난해에는 8.5%의 영업이익 손실을 냈다.
이에 아너스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가격 적정성 검토 △제품 검수 등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아너스가 제품 검수 과정에서 실제로 기술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조사 결과 아너스는 제품의 작동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기술적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아너스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아너스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산정했다"며 "아너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