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용연지(호리못) 태양광사업 백지화
2018-10-24 04:26
김정재 의원, 용연지 태양광사업 백지화 촉구...농어촌공사 전격 수용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경북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했다. 이로써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들 저수지는 지난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면 업체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즉시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