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협, 조합장 간음혐의에 분노한 조합원 "사퇴하라"

2018-10-22 14:17

22일 오전 제주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도 내 모 농협 조합장인 A씨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시농협 조합원들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시농협 A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투쟁위)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0여명은 22일 제주시 서사로 제주농협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지위와 위력으로 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성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A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투쟁위는 "수감 중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A조합장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A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먼저 피해자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는 A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징계를 내려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A조합장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여름 자신이 관리하는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사장 B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6월 25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이달 15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7일 조합장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