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엘시티 분양보증 문제 인정…”자체감사 착수할 것”

2018-10-22 09:0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엘시티(LCT) 사업에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자체감사에 착수한다. 엘시티 사업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사건인 ‘엘시티 게이트’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HUG가 공사 설립 사상 최대 금액(2조원)이자 최초 보증인 엘시티 분양보증 시 규정도 개정하지 않고, 전산상 구분값을 성격이 전혀 다른 ‘상가’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엘시티PFV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에 신청한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은 신청 당일 분양보증서가 발급됐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엘시티 이전 레지던스 분양보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엘시티만 보증이 나갔는지는 나조차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내부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티 분양보증 특혜 의혹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돼 국토교통부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국토부 감사 결과 HUG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분양보증을 발급한 것은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HUG와 분양보증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HUG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4월 「보증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레지던스에 대한 취급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HUG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공공성 부적합 시설인 레지던스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