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시행

2018-10-18 15:49
-내년 2월 고시 개정...일괄설정 번호 바꿔야 사용 가능

[사진=연합]


내년부터 IP카메라, CCTV 구매자는 초기에 일괄적으로 설정돼 있는 비밀번호(0000, 1234)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부터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초기 비밀번호 개별 설정 및 변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IP카메라, CCTV 제조·판매·수입업체는 초기 비밀번호를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해야 하며, 일괄 설정 시에는 이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탑재해야 한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유통 중인 IP카메라 400개 제품 중 32%(126개)가 이 같은 비밀번호 취약 제품으로 분류됐으며, 외국산이 6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