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기본수당 월 20만 원 지급

2018-10-17 16:30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적으로 매년 약 5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학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우선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유인 즉,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들은 학업 의지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항목은 △교재 및 도서구입비(3만원) △온라인학습비(5만원) △문화체험비(3만원) △중식비(8만4000원) △교통비(2만4000원)로 개인 통장으로 수당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5년 1만1144명, 2016년 1만 950명, 2017년 1만15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중 학교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만257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학생의 34.7%에 달했다.

2014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기준 대한민국 학생 1인당 초등학생 약 840만 원, 중학생 약 778만 원, 고등학생 약 1011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필수 이수 과목으로는 △국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및 인성교육(봉사활동 포함)이, 선택 과목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연계 프로그램 △온라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선택이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만 6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은 청년수당을 받는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기본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