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불법 거래 혐의… 2주간 번 돈이 무려 3천만원
2018-10-17 13:51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주목 받았던 '유흥탐정'의 개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지난 15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뿐 아니라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 등 상세한 기록까지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기록을 취득했다.
유흥탐정은 개설 직후부터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를 끌었다.
A씨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동안에만 800여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고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는 유흥탐정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