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남용한 SCI평가정보 중징계

2018-10-17 12:30


SCI평가정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CI평가정보를 검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불이익한 신용정보 부당 보관, 수임채권 부당 위임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회사에 1개월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의 경우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과 정직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의 징계를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도 면직요구 1명과 견책 2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10명, 주의 상당 4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의 제재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 동료직원의 요청, 전산시스템 테스트 목적 등을 위해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9건의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았고, 금융회사 등 6개 회원사에 제공되도록 부당하게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SCI평가정보 측은 금감원의 요구자료를 임의 파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식으로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설립 관련 검토자료를 삭제하고, 대부업체 업무처리내역과 가상통화거래소 개설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