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뭔가요?
2018-10-17 15:38
Q. '한시적 유류세 인하', 왜 화제인가요?
A. 지난 1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대해 언급했어요. 김 총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며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Q. 유류세가 뭔가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취약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해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쯤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에요.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로 보고 있어요.
Q. 유류세를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부 관계자는 인하 폭이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14원, LPG·부탄은 리터당 42원이 각각 인하돼요.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 1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리터당 1461원에서 1347원으로 7.8%, LPG·부탄은 리터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돼요.
Q. 과거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나요?
A.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적이 있어요.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어요.
Q. 당시에 효과는 어땠나요?
A.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일자리와 비슷하게 세수호황을 활용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고서는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3월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리터에 그쳤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는 82.5리터에 달했다고 밝혔어요.
당시 유류세가 리터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 효과는 5분위의 경우 1분위보다 6.34배 커요(▲1분위 880원 ▲2분위 2042원 ▲3분위 3050원 ▲4분위 3600원 ▲5분위 5578원). 휘발유 가격이 1원 하락할 때 소비증가량 역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2.81배나 됐어요(▲1분위 0.0124리터 ▲2분위 0.01779리터 ▲3분위 0.02837리터 ▲4분위 0.03382리터 ▲5분위 0.03484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