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도마에 오른 현대중공업 지배구조ㆍ갑질 논란

2018-10-15 16:05
제윤경 의원 "회사 이익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에 주력" 주장
강환구 사장 "사업재편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취한 것"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최윤신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2016년부터 단행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등 구조개편을 단행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그 근거로 현대중공업이 사업분할을 앞둔 2016년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익을 넘긴 것과 현대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던 91.5%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전량 배정했다는 것 등을 문제로 들었다.

또 분할 이후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반면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삼았다. 돈이 되는 사업부와 지분을 모두 현대중공업지주에 넘겨 결국 현대중공업이 현재의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강환구 사장은 “사업재편을 실시한 배경은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취한 것”이라며 “당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3조5000억원에 대한 자구안을 마련했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사장은 이어 “배당과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2017년 3월에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며 “당시 배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지주회사로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선 많은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업분할 등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고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대상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내협력업체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일삼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강 사장에게 “조선3사의 원하청간 계약을 살펴봤는데 하청업체가 자신이 지급받는 대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 알수 없는 등 ‘노예계약’과 같았다”며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표준화가 진행된 상선부문은 그나마 괜찮은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단가가 표준화 된 게 없어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조선3사의 불공정 거래 직권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