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3년간 부실 상조업체 100개 폐업...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피해 조치 필요

2018-10-15 11:45
상조회사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 4조7728억원, 회원수 516만명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최근 3년간 상조회가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 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원이었다.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총액은 1,4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됐다.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193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1943명으로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50% 보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용진 의원은 판단했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면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