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태풍 콩레이 피해주민 세제지원 방안 마련
2018-10-11 16:14
태풍 피해 주택 및 차량,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영덕 강구시장 침수 현장. [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은 ‘태풍 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읍·면에 긴급 시달하고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최대 1년) 가능하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 ․ 면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기준이 태풍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