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저유소 폭발 화재, 고용부 안전 점검 소홀 탓

2018-10-11 15:28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
중앙에만 화염방지기 설치도 지적

국감장에 오른 고양 저유소 화재.[사진=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관련 고용노동부가 안전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고용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2015년 저유소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장이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유소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