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요금인가제로 1.2조 이용자 편익 감소
2018-10-10 10:29
LTE 요금제 도입후 7년간 1조2230억원 편익 감소 추정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요금 출시 지연으로 LTE 도입 이후 7년간 1조2000억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추정해 본 결과, 2011년 LTE 요금제 도입 이후 7년간 최대 1조2230억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가로막아 이용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인가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라 요금경쟁이 지연돼 후발사업자 이용자 역시 인가사업자 이용자와 유사 수준으로 편익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편익 감소액은 1조22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지불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