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요금인가제로 1.2조 이용자 편익 감소

2018-10-10 10:29
LTE 요금제 도입후 7년간 1조2230억원 편익 감소 추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 의원실]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요금 출시 지연으로 LTE 도입 이후 7년간 1조2000억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추정해 본 결과, 2011년 LTE 요금제 도입 이후 7년간 최대 1조2230억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가로막아 이용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최근 공개된 인가 심사 자료상의 요금절감 효과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신규 요금제들이 평균 3개월의 출시 지연으로 최근 7년간 발생한 인가사업자 이용자 편익 감소액은 61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가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라 요금경쟁이 지연돼 후발사업자 이용자 역시 인가사업자 이용자와 유사 수준으로 편익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편익 감소액은 1조22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지불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된 셈이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따라하기 행태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개선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