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누리꾼 "왜 잔디를? 시공사 잘못" "외국인도 잘못"

2018-10-10 10:44
경찰 "기각 아닌 수사 보강 지시"

[사진=연합뉴스/고양경찰서 제공]


풍등을 날려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의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외공사는 유류 탱크 주위에 자갈이나 콘크리트 까는데… 거기에 왜 잔디 깔았냐? 이건 시공사의 잘못이 크다(jo***)" "저유소 관리자들은 cctv를 수시로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화재였다. 스리랑카인은 쉬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 하나를 다시 띄운다는 것이 저유소 잔디밭으로 내려앉았다. 연기가 나는 걸 봤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구속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 풍등을 띄운 초등학생들일까 저유소 관리자일까 스리랑카외노자일까(os***)" "저런 위험성이 있으면, 애초 설계할 때 안전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풍등 하나로 폭발할 정도면 전쟁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풍등과 인원만 좀 있으면 한국을 마비시킬 수도 있겠네(se***)" "외국인도 잘못이다. 잔디에 풍등을 날릴 생각을 하다니.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도 잘못이다.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된다. 점검을 했다는데 무엇을 점검했다는 거지?(ju***)" 등 댓글로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스리랑카인인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43억 원 재판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가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났고,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