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無
2018-10-09 16:39
-9월 기준 감면자 약 56만명 그쳐...1인당 최대 3만 3000원 미지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수는 약 56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 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 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