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피해 처음 아니다…올해 1월에도 부산서 화재 발생
2018-10-09 11:02
지난해말부터 소방기본법 개정 '최고 200만원 벌금'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12년 경기 성남시의 한 여중 건너편 야산에서 학생들이 날린 풍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이 불로 임야 165㎡가 탔고, 소방서 추산 27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여중에서 과학의 날 행사를 위해 운동장에서 불을 붙여 날린 풍등이 산으로 날아가 발화된 것으로 봤다.
2015년 1월 강원 동해시 추암동 촛대바위 인근 암벽 건초에서 불이 나 10㎡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다. 당시 추암 해변 근처에는 일출을 보려고 모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경찰은 관광객이 소원을 빌며 날린 풍등이 인근 나무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에도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의 한 콘도에서 날린 풍등으로 잔디밭에 불이 붙기도 했다.
계속해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풍등 및 소형 열기구를 날려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인 A씨가 호기심에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해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져 발생한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