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10-05 15:35
"'파리크라상' 상표권 이득 아내에게 지급, 업무상 배임 해당"
아내에게 상표권 수익을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은 2012년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21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이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