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2018-10-05 01:53
각종 위원회 내실,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제고
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 민주당, 교육위원회)은 4일 열린 경상북도 제30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요건이나 설치절차,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시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도록 명시했다.
이재도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는 여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운영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 중 유사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