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자진 출석 의사 밝혀…경찰 영업자료 확보
2018-10-04 11:03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충남 모처에서 미미쿠키 업주 ㄱ(33)씨를 직접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거래 장부 및 판매 내역과 추가 제출받은 영업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ㄱ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충북 음성군도 미미쿠키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하고 ㄱ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ㄱ씨는 미미쿠키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케이크를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 글 등이 올라오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를 폐쇄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