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대보증, 내년부터 폐지

2018-10-03 13:09
기존 대출도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 중단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도 개인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해소해야 하며,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