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12년 구형
2018-10-02 16:42
검찰 "개인 부 축재 위해 서민 주머니 털어"
임대주택비리·조세포탈·횡령·배임 등 관련 혐의만 12개
임대주택비리·조세포탈·횡령·배임 등 관련 혐의만 12개
임대주택비리,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비리종합세트’로 불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구형됐다.
이어 "이 회장과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